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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꿀 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결과 확인까지 글 하나로 끝!

by 성실한펜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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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확인까지 이 글 하나로 끝내봐요!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예전에 비해 지원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은 작년까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거래된 연립 또는 다세대의 평균 월차임을 분석한 결과 서울 신축 원룩 평균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월세, 월차임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서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니,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함께 확인해보시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법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을 직접 해주시거나,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를 이용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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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가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는 당연히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대리인 신청시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야합니다.

또 압류 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이런 점들을 확인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겠죠?

온라인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복지로 신청경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복지로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ㅡ> 서비스 신청 ㅡ> 복지서비스 신청

ㅡ> 복지급여 신청 ㅡ> 기타 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진행되시니까요 햇갈리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결과 확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결과 확인은 접수일로 부터 45일 이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특이 케이스에 경우는 최대 6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여유롭게 신청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받으시면 거의 한달 월급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1년정도를 지원받게 되시면, 일부 케이스는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꼭 지원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을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들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게힐족(부.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벌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벌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알아보아야겠죠?

 

1)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갈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할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특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특 + ⓒ재산소특 + ⓓ공적이전소특 -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종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특 + ⓒ재산소특 + ⓓ공적이전소특 -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벌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금),실업급여
ⓔ  (근로소특공제) 근로사업소특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발,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원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함공기, 회원권(골프 , 콘도미니엄, 승마, 종
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 농지연금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이런 제한들도 같이 있으니까 직접가서 물어보시는 게 더 쉬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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